시는 올해 70억원 규모의 ‘영세 소상공인 대출 특례 보증 사업’을 펴기로 하고, 협약 체결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7억원의 출연금을 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성남시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10배(70억원)까지 소상공인 대출 특례 보증을 한다.
특례 보증 대상은 성남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업체를 둔 소상공인으로, 영업개시 2개월 이상 경과자이다. 전통시장 상인을 비롯해 5인 미만의 음식점·슈퍼마켓·세탁소·미용실·이발소 등 골목상권 영세 점포 운영자, 10인 미만의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종사자가 해당한다. 보증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에 융자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