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企協중앙회, 산업연수보험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용구)는 ‘외국인산업연수제도 운영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산업연수보험을 확대 실시, 귀국비용보험 및 출국만기보험을 새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연수보험은 상해보험, 체불방지보험, 귀국비용보험, 출국만기보험 등으로 세분화되며 상해보험과 귀국비용보험은 연수생이, 나머지 보험은 연수업체가 부담하게 된다. 외국인 산업연수생이나 연수취업자를 고용한 연수업체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체불방지보험은 1년의 연수기간을 포함, 2년의 취업기간까지 보장하도록 확대됐다. 상해보험은 3년 체류기간 중 1회분을 송출기관을 통해 징수하며 체불방지보험과 출국만기보험은 각각 체불 연수수당 및 임금과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용도로 사용된다. 이밖에 귀국비용보험은 국가별로 40~60만원 한도에서 귀국시 필요한 경비를 보장 받기 위해 연수생이 일정 기간 납입하며 귀국할 때 기협중앙회로부터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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