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 저밀도지구 재건축규제 완화하자/택지개발지구 아파트도“꿈틀”

◎“상세지역 지정땐 고층재건축 가능” 기대/개포­고덕 등… 가격 폭등세 매물회수도서울시내 저밀도지구 아파트 재건축규제가 풀리면서 이 여파가 개포, 고덕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아파트로 번지고 있다. 이에따라 저밀도지역 재건축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서울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재건축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재건축문제가 또다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는 지난 95년 8월 건교부가 마련한 「택지개발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당초 지정한 가구수, 평형, 층수, 용적률을 초과해 아파트를 재건축할 수 없다는 조항때문이다. 택지개발지구는 건교부장관이 도시기반시설과 인구 등을 감안, 조성했기 때문에 재건축이 추진되더라도 기존 규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만 자치단체장이 별도의 도시계획을 수립해 층수, 용적률 등을 세부적으로 규제하는 상세계획을 세워 세부적인 개발지침이 마련되면 가능하도록 돼있다. 이에따라 지난 80년대초 완공된 강남 개포지구, 강동 고덕지구 등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주민들은 조합을 구성하는 등 고층아파트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택지개발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묶여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러나 서울시가 저밀도지역 재건축 규제 완화발표이후 개포, 고덕지구등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주민들이 『최소한 저밀도지역 수준까지는 재건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매물을 회수하는 바람에 가격이 덩달아 큰 폭으로 오르고 거래마저 거의 끊겨버리는 등 부동산유통시장이 큰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개포 1∼4단지 주공아파트와 시영아파트의 경우 15평형 가격이 연초보다 2천만원정도 올랐고 고덕 주공, 월계 시영아파트 등도 가격이 큰 폭으로 뛰면서 주민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상세지역지정 등 재건축규제를 완화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본격적인 재건축이 시작되는 2∼3년후에는 시와 주민들간의 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유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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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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