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일, 오스트리아 등 주요 선진국들이 연금제도 개혁에 맞춰 잇달아 법정 정년을 연장하고 있다.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늦추기 위해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앞서 독일도 지난 6월 정년 연장 방침을 밝혔고, 영국은 내년부터 70세까지 의무 고용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카구치 지카라(坂口力)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은 21일 정년 연장을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정년 연장을 추진키로 한 것은 현재 61세인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늦추기로 한 계획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의 공백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일본 정부는 연금지급 개시 연령은 늦춰 놓고 일할 수 있는 법정 정년을 현실화하지 않음으로써 60세와 65세 사이의 생계 대책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정년 연장으로 노동비 부담 가중이 예상되는 경제계가 벌써부터 정부 계획에 못마땅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내년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앞서 유럽연합(EU)도 60세 전후인 회원국들의 근로자 정년을 65세 이후로 늦추는 지침을 마련, 2006년 10월까지 도입토록 의무화했다. 오스트리아는 60세인 정년을 이미 65세로 연장했다.
한편 일본의 현행 고령자 고용 안정법은 60세 정년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65세까지의 고용은 구속력이 없는 `노력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후생연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정액 부분과 현역시절 받는 보수에 비례해 금액이 결정되는 보수비례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중 보수비례 부분은 60세부터 지급되지만 정액부분은 지급시기를 늦추기로 한 계획에 따라 현재 61세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2013년까지는 지급개시 연령을 65세로 더 늦추기로 돼 있다. 또 현재 60세인 보수비례 부분 지급개시 연령도 2025년까지 65세로 늦출 계획이다.
<이병관기자 comeo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