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캐릭터 불법복제 피해 늘어

캐릭터 불법복제 피해가 급증하면서 저작권법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캐릭터 불법복제 시장은 2001년 1조 2,360억원, 2002년 1조 4,512억원, 올해는 1조 6,89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내 캐릭터 개발ㆍ제품제조사들의 지적재산 보호 근거인 저작권의 법적 구속력이 약해 사실상 불법복제가 방치되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국내 캐릭터 개발ㆍ제품 제조사들은 저작권등록을 통해 캐릭터의 지적재산권을 보호 받고 있다. 강력한 구속력이 있는 상표권등록은 1년 이상 걸리고 수백~수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되지만, 저작권은 등록 신청만 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비용도 수 만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영세한 캐릭터 관련 업체들은 일단 저작권등록만 하고 캐릭터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저작권법 위반은 사실상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업체가 직접 증거를 수집, 신고하거나 고소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영세한 캐릭터 관련 업체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불법복제를 일일이 단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경찰은 저작권위반에 대해서는 단속의무가 없는 데다, 불법복제품을 단속한다 하더라도 업체끼리 합의하거나 피해업체가 고소하지 않으면 실적으로 연결되지 않아 불법제품 단속에 미온적이다. 이에 따라 최근 일부 캐릭터 관련 업체들은 흥신소, 심부름센터 같은 곳에 불법제품 단속 용역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소위 `어깨`들을 동원해 불법제품을 단속하고, 이에 따른 합의금을 용역업체와 의뢰회사가 나눠 갖는 것이다. 실제로 유명캐릭터 개발사 K사의 K사장은 “직접 전국을 돌면서 불법 캐릭터 제품 판매ㆍ제조 증거를 수집하고 신고도 했지만, 도저히 불법복제를 막을 수 없었다”며 “얼마 전부터 심부름센터 같은 곳에 용역을 주고 있는 데 훨씬 효과적이며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보다 강력한 저작권 위반 단속기구 제정, 저작권 비친고죄 조항 삽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씨엘코엔터테인먼트의 정성원 고문 변호사는 “현대사회는 인터넷, 언론 등을 통해 각종 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누가 창작물을 만들었는지 명확해 저작권법에 친고죄를 적용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졌다”며 “당장 전반적인 법개정이 어렵다면 대외적으로 경쟁력있는 분야에 대해서 만이라도 저작권을 비친고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형기자 kmh204@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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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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