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7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도’가 내달 시행됨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의 투자자, 국외투자기구, 원천징수의무자 등은 관련 절차에 따라 제한세율을 신청ㆍ적용할 것”을 당부했다.
그간 외국계 펀드는 제3국 거주자의 조세조약 남용이나 외국인을 가장한 국내 거주자의 역외 탈세자금 우회투자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세청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외국계 펀드의 실질귀속자를 확인할 수 있게 돼 투자자의 거주지국 조세조약에 따라 세율을 적용할 수 있고 조약남용행위와 역외탈세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내에서 이자ㆍ배당ㆍ사용료 등 소득을 올린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해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특례를 받는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은 나라별로 다른데 이자·배당 소득은 통상 5~15% 수준으로 국내법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지방세 포함시 22%)보다 낮다.
새 제도는 특히 외국계펀드 등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간접 투자한 경우 투자자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국외투자기구에 내고 국외투자기구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투자자명단을 첨부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토록 했다.
다만,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는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실질투자자명단 대신 국가별 투자자 수와 투자금액비율 등을 작성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만을 제출하도록 해 사모펀드와 분명한 차이를 뒀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다면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실질귀속자는 3년 이내에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하반기 이후 조약남용혐의가 큰 외국계 펀드에 대한 표본점검과 거주지국과의 정보교환 등을 통해 조세조약 적용 적정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