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스콤, 비정규직 65명 고용 합의

분규 475일만에 타결

국내 최장기 분규사업장인 ㈜코스콤의 노사분규가 파업 발생 475일만에 타결됐다. 코스콤 노사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코스콤 본사에서 조인식을 갖고 “별도직군을 신설해 비정규직 근로자 65명을 직접 고용한다”는 내용의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 노사는 비정규직 65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고용하고, 각종 민ㆍ형사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또 회사는 비정규직 노조가 고용을 요구하고 있는 나머지 조합원 11명을 신규 채용수요가 발생할 때 최우선으로 고용하기로 약속했다. 노사는 지난 16일 비정규직 근로자 직접고용에 최종 합의할 예정이었으나 직접고용 인원에 관한 입장 차이와 코스콤 수익구조 보장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최종 타결까지 2주 동안 진통을 겪었다. 직접고용 인원은 회사가 나머지 11명에 대해 이른 시일 안에 고용문제를 해결하기로 양보하고, 노조도 복직 조합원들은 급여 5%, 미복직 조합원들은 일시불 퇴직금의 10%를 갹출해 11명이 복직될 때까지 생계비를 책임지기로 하면서 타협점을 찾았다. 코스콤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해 4월 회사측이 협력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다른 업체들과 계약을 맺도록 요구한데 반발,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5월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7월 노조가 낸 근로자지위존재확인소송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65명에 대한 코스콤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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