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6월 26일] 타임오프 정착, 재계 의지에 달렸다

주요 대기업들이 오는 7월1일 시행되는 타임오프제의 취지에 어긋나는 노조 측 요구에 단호히 대처하기로 결의함으로써 타임오프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노사 간 이면합의 등 부당노동행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노사정 합의로 마련된 법과 제도를 지키겠다는 경영계의 이 같은 방침은 너무나 당연하고 바람직한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삼성, 현대ㆍ기아차, LG, 두산, GS칼텍스 등 20개 대기업의 인사ㆍ노무 담당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타임오프제를 엄수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전임자에 대한 편법적 급여 지원을 하지 않기로 하는 등 법에 저촉되는 노조 측 요구에 법과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는 타임오프제의 무력화를 위한 파업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타임오프제에 위배되는 탈법과 편법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기아차가 올해 임단협에서 노조전임자 수를 늘려달라는 노조 측 요구를 거부하고 강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결의안은 다른 기업들에도 큰 자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결의는 타임오프를 무력화하기 위해 금속노조가 주도하는 파업 등에 상당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타임오프제 반대를 위한 파업 자체가 불법인데다 사용자 측인 재계가 강력한 준법의사를 보임에 따라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사정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법과 제도를 거부하며 파업에 나서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억지로 노조의 입지만 좁아질 공산이 크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는 타임오프제를 위반하는 경우 노사를 가리지 말고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야 한다. 타임오프제에 위배되는 노조의 요구도 문제지만 이를 수용하는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노조전임자 무급원칙을 규정한 법을 제정한 지 무려 13년 만에 겨우 마련된 타임오프제가 제대로 정착하느냐는 첫째로 사용자 측의 법규 준수 의지, 둘째로는 정부의 법규 집행 의지에 달려 있다. 일부 기업의 경우 타임오프제에 위배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풍토가 만연하면 타임오프제는 결국 유명무실해질 공산이 크다. 타임오프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재계의 이번 결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천에 옮겨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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