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중국 진출기업 경영부담 가중

정책적 우대조치 갈수록 줄어들어 사실상 '역차별' 상황<br>M&A심사기구 구성 추진…현지기업 인수도 힘들어질듯


KOTRA 베이징무역관이 발표한 중국 상무부의 ‘7월 수출증치세 환급률 조정’ 내용을 보면 중국의 수출억제를 위한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축소 정책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우선 기존의 에너지다소비ㆍ저부가ㆍ오염유발 업종에서 전자ㆍ자동차ㆍ기계 등 수출장려 품목으로까지 넓혀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 같은 조치는 중국의 산업정책에서 외자기업에 대한 ‘성역’이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대응이 요구된다.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도 곧 발표할 ‘외국인 투자 산업지도 목록’에서 외자기업에 대한 정책적 우대를 대거 철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지 사정에 어두운 외자기업들은 사실상의 ‘역차별’ 상황에 놓이게 돼 경영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증치세 조정 앞서 산업계 ‘술렁’=이번 조정대상 품목에서는 유색금속과 광물연료, 철강ㆍ도자기ㆍ종이ㆍ피혁ㆍ화공 등 에너지다소비ㆍ저부가ㆍ오염유발 제품들이 주종을 이루지만 그동안 조정대상에 들지 않았던 전자ㆍ자동차ㆍ기계 등 수출장려 품목들과 의류ㆍ신발ㆍ가방 등도 대거 포함됐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오는 7월 초 수출증치세 조정 이전에 수출물량을 미리 좋은 조건에 소화하려는 기업들이 늘면서 ‘밀어내기 수출’이 확산되는 등 산업계 전반이 술렁이고 있다. 중국 정부가 이렇게 산업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증치세 환급률 조정’이라는 고강도 처방을 내리는 것은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폭이 지나치게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중국의 무역수지흑자는 1~4월 누계 기준 637억2,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7.9% 급증했다. 특히 기계ㆍ전기 등 수출장려 품목이 이번 조치에 포함된 것은 뜻밖이지만 기계ㆍ전기제품이 중국 대외교역액의 55%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보면 수출억제를 위해서는 불가피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이에 앞서 지난 4월15일 82개 철강제품의 수출증치세 환급을 취소하고 73개 철강제품의 수출증치세 환급을 하향 조정한 바 있다. 그래도 철강제품의 수출 증가가 줄어들지 않자 6월1일부터 철강ㆍ유색금속ㆍ자원성 제품 등 142개 품목에 대한 잠정 수출관세를 조정하는 2단계 조치를 취해왔다. ◇외자기업 M&A 심사 까다로워질 듯=발개위가 발표할 ‘외국인 투자 산업지도 목록’ 수정판은 세부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내ㆍ외자 기업정책 융합’을 명분으로 한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 축소 내용이 주로 담길 전망이다. 발개위 거시경제연구원의 장옌성(張燕生) 대외경제연구소장은 “외자도입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고 중국의 외자유치 장려정책은 외국기업을 끌어들이려는 것이 아니라 외자를 통해 중국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이라며 이번 수정판의 방향을 암시했다. 또한 자오진핑(趙晋平)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대외부장은 “내ㆍ외자 기업을 차등 대우하던 데서 탈피해 산업 및 지역별 정책 도입에 무게를 둘 것”이라고 밝혔고 후징옌(胡景岩) 상무부 서비스무역국장은 “실제 외국인 투자 상황을 고려해 비교적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장 소장은 “중국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더 많은 외국기업이 독자가 아닌 합자로 들어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외자기업의 중국기업 인수는 적극 가로막으면서 외국기술과 자본의 ‘단물’만 빨아들이겠다는 속셈으로도 풀이된다. 중국은 이를 위해 이번 수정판에서 외자기업의 중국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전담심사기구 설립을 명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한진 KOTRA 상하이무역관 차장은 “중국이 외국기업의 중국 내 M&A 심사를 전담할 ‘외국인 투자 연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움직임이어서 중국기업 인수는 갈수록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