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6월1일부터 휴대전화 구입 경로에 상관 없이 동일한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요금약정 할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SK텔레콤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요금제에 가입해야만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었지만, 1일부터는 다른 곳에서 산 휴대전화라도 약정 계약만 맺으면 요금제와 약정 기간에 따라 최대 33%까지 할인된다. 예를 들어 '올인원54 요금제'를 1년 약정으로 가입하면 월 요금이 1만원씩, 2년 약정으로 가입하면 월 1만7,500원씩 할인되는 식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새로운 요금 할인 제도 도입으로 연간 약 2,500억원 규모의 요금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단말기 자급제(블랙리스트 제도) 도입에 따른 것으로, 소비자들이 다양한 경로로 휴대전화를 구입해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KT와 LG유플러스도 각각 최대 33%, 35%의 요금 할인 제도를 시행하며, 이 같은 요금 할인은 5월부터 중고 휴대전화 등으로 이통사와 약정 계약을 맺은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소급 적용된다.
다만 약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가입된 요금제와 누적할인액에 따라 산정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또 요금할인이 적용되는 요금제는 이통 3사의 3세대(3G)ㆍ롱텀에볼루션(LTE) 정액요금제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