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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측 "순재산 12억6400만원ㆍ상속세 538만원"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reporter@hankooki.com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상속한 순재산이 12억여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 전 대통령 측은 이희호 여사 등 고인의 유족이 18일 서울마포세무서에 제출한 상속세 신고서에서 총재산을 13억7,500만원, 부채를 1억1,100만원으로 신고해 상속세 538만원을 납부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8일 서거, 전날이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 만료일이었다.
부채는 자서전 집필 비용 등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총재산에서 부채를 뺀 순재산 12억6,400만원은 모두 예금으로 부동산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금 자산 중 8억원은 김 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상금으로 받은 11억원 가운데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 기부한 3억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서울 마포구 동교동 사저는 이 여사 소유여서 상속재산 신고 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순재산 중 8억원은 이 여사에게, 나머지 4억6,400만원은 홍일, 홍업, 홍걸씨 등 세 아들에게 각각 상속됐다.
유족 측은 남은 8억원은 이 여사가 당분간 보관하고 있다가 고인의 유지를 받드는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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