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과 고급술집등 고급오락장에 대한 기준과 범위를 법률에 확실히 규정하지 않은채 대통령령에 의해 재산세등을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구지방세법 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승형 재판관)는 26일 장모씨등 12명이 구지방세법 188조등에 대해 제기한 위헌제청 신청사건에서 『위 조항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어느정도의 설비를 갖춘 오락장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기준없이 이에대한 과세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과세기준을 명확히 정해 시행해야하는 헌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지방세법상의 고급오락장의 명확한 시설기준과 범위에 관한 입법이 이뤄질것으로 보인다.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에는 고급오락장을 증기탕, 나이트클럽, 룸살롱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씨등은 지난 96년 자신의 건물 지하에 문을 연 단란주점이 룸살롱영업을 하고 있다며 구청측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중과세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김용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