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투자자 보호기금」 적립금 마련/증권사 자금난 가중/33사

◎ 4월 한달간 자기자본1% 1,000억 의무부담올해 설립될 투자자보호기금 자금마련으로 증권사들이 약 1천억원의 자금부담을 안게될 전망이다. 5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투자자보호기금제도는 증권사의 파산등 경영이 위험에 처해있을때 고객이 맡긴 예탁금등을 보상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으로 개정 증권거래법이 시행되는 오는 4월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투자자보호기금의 기본적립금은 개정 증권거래법 시행일부터 한달이내에 증권사들이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해놓고 있어 국내 증권사들은 자기자본의 1%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4월 한달동안 기본적립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지난해 9월말 현재 국내 33개 증권사의 자기자본은 9조4천8백85억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중 1%에 해당하는 9백48억원의 자금이 투자자보호기금의 기본적립금으로 쌓이게 된다. 증감원은 또 투자자보호기금의 연적립금 실시 시기도 이르면 오는 6∼7월부터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적립금은 고객예탁금의 연평균 0.1%를 증권사가 매년 적립하는 것이다.<정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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