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사관계 급속냉각 대책시급/정부 근로자 불이익 최소화 제도마련을

◎노,퇴직금·정리해고 등 보완요구… 마찰 불가피정리해고 특별법추진, 연월차수당 불지급 해석, 퇴직금우선변제 헌법불합치 결정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정책 및 판례 등으로 노사관계가 급속히 냉각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노동계는 이들 조치와 결정이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강력반발하고 있고 연월차수당 및 퇴직금우선변제권 상실 등을 다른 방식을 통해 보전해 줄 것을 사용자측에 요구할 것으로 보여 노사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와관련, 각각 26일과 27일 서울역과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결정취소 및 생존권보장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기로 하는 등 전조직력을 동원, 강력투쟁한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노동계가 정부를 상대로한 투쟁과 병행해 회사측에 이들 조치로 인한 불이익 보전방안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 문제가 노사간 새로운 쟁점으로 등장, 노사관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노동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임금삭감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퇴직금 우선변제 위헌 결정과 관련, 한국노동연구원의 김소영 박사는 『문제의 핵심은 최우선변제 퇴직금의 범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 및 관행도 기업도산시 노사 모두에게 위험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재정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총의 김종각 위원은 『기업도산시 근로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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