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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내 주식투자' 감독 강화 사모펀드 규제는 대폭 낮춰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융자에 대한 금융 당국의 통제가 강화된다. 또 사모펀드나 사모투자펀드(PEF) 규제를 확 낮추는 방향으로 규제체계가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정책운용 방향을 내놓았다. 금융위는 우선 신용융자에 대한 감독 및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단기자금관리 특정금전신탁(MMT)의 모니터링 수준을 한층 높이기로 했다.
조인강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주가변동이 커지면 투자자가 손해를 볼 가능성이 커진다"며 "증권사가 고객에게 투자위험을 제대로 알리는지, 반대매매의 사전ㆍ사후 통지 등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테마주 등을 중심으로 신용거래를 통한 불법매매와 취급기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신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지난 1월 말 현재 신용융자는 4조7,000억원 수준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3,840억원이나 늘어났다. 특히 코스닥시장의 신용융자는 21.8%나 급증했다.
이와 함께 MMT를 취급하는 증권사들의 영업관행이나 운용현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MMT 규모는 1월 말 현재 49조8,000억으로 전년 동기보다 17조7,000억원 급증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증권사 등이 투자자에게 제시하는 금리수준 등 영업현황과 유동성 관리 및 자산ㆍ부채 등의 만기관리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한편 금융 당국은 외국에 비해 규제가 과다하고 복잡해 설립취지와 자유로운 투자를 막는 요인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사모펀드 및 사모투자펀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규제체계를 손보기로 했다. 국내 사모펀드는 법적 형태나 설립목적ㆍ규제수준에 따라 일반사모펀드, 적격투자자 사모펀드, 사모투자전문회사로 나뉜다.
조 국장은 "국내 사모펀드 규제가 외국보다 복잡해 정비할 필요성이 높다"며 "전체적으로 규제수위를 낮추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자본시장연구원에 관련 용역을 맡겼으며 공청회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5월께 결론을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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