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서울과 수도권, 6대 광역시 등의 아파트 92만9,595가구의 기준시가가 23.3%(평균 4,700만원) 상향조정된다. 이는 국세청이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시작한 83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특히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로 지목됐던 서울 강남지역은 531개 단지 30만4,999가구의 기준시가가 평균 6,605만5,000원 올랐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상속ㆍ증여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국세청은 지난 4월30일 기준시가 정기고시후 지난달 20일까지 매매가격 평균상승액이 5,000만원을 넘거나 상승률이 20%를 넘는 서울과 수도권,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등 광역시와 천안 아산 청주 춘천 창원 공주 양산 등 주택투기지역내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재조정,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지역별 기준시가 상승률을 보면 서울 18.9%(강남 18.4%, 강북 21.3%) 경기 24.3%, 인천 34.3%, 울산 47.5%, 대구 36.0%, 대전 33.2% 등으로 수도권보다는 지방대도시의 상승률이 높았다. 지방의 경우 일부 조사대상 아파트의 시세 급등으로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절대금액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기준시가가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2차 81평형으로 10억8,000만원에서 16억6,500만원으로 5억8,500만원이 상승했다.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아파트는 역시 강남구의 청담동 청담로얄카운티 116평형으로 4월보다 1억5,300만원이 오른 23억4,000만원으로 조정됐다. 상승률에서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범어아진 7평형이 136.4%로 가장 높았고, 서울 마포구 아현동 현대아현9평형도 135.0%나 상승했다.
이 같은 기준시가조정으로 양도세 등 각종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 서울 종로구의 H아파트 43평형의 경우 다음달에 팔 경우 양도세 부담이 700만원에서 3,000만원(기준시가 3억2,700만원→3억9,900만원)으로 4배 이상으로 오른다.
신현우 재산세과장은 “`10ㆍ29주택가격안정대책`으로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도 기준시가를 올려 자칫 기준시가가 실거래가를 웃도거나 근접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는 지적에 대해 “이번 기준시가 재조정후 아파트가격이 내리거나 더 상승할 경우에는 내년 7월의 정기고시전에 다시 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고시된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28일 오전9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