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교육청-전교조 '마찰'

"단체협약 일부 해지" 요청에 "동의할수 없다" 반발

서울교육청-전교조 '마찰' "단체협약 일부 해지" 요청에 "동의할수 없다" 반발 이성기 기자 sklee@sed.co.kr 서울시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3개 교원노조에 지난 2004년 체결한 단체협약 중 일부 조항의 해지 동의를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 및 한국교원노조는 이 같은 요청에 대해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단체협약 갱신을 둘러싼 교육청과 교원노조 간 마찰이 예상된다. 이화복 시 교육청 기획관리실장은 "'2004 단체협약'은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많아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한 원인이라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어왔다"며 "단체협약 개정을 위해 대화를 추진해왔지만 진전이 없어 자율성 강화 등을 위해 최소한의 조항을 선정, 교원 노조 측에 해지 동의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 교육청이 부분해지를 요청한 것은 192개 조항 중 21개 조항으로 ▦학업성취도 평가 표집 학교 실시 ▦특기 분야 교원 전입요청 제한 ▦근무상황카드 폐지 ▦학교인사자문위원회의 의무 구성 ▦사무실 등 편의제공 등이다. 우선 전보유예, 전입요청 등 교원 인사에 대해 지금은 '인사자문위원회'를 통해 결정하지만 시 교육청은 "교원 인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이유로 해지를 통보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된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내용도 해지 대상으로 정했다. 현재 단협에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 학교에서만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비공개한다고 돼 있다. 근무상황 카드 및 출ㆍ퇴근시간 기록부 폐지도 해지 대상에 포함됐고 교사가 학습지도안을 자율적으로 작성해 활용하는 조항도 학생의 학습권을 해친다는 판단 아래 해지 대상에 들었다. "학습권을 적극 보장하고 학교자율화 등 교육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시 교육청의 설명이지만 이번 조치는 사실상 전교조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협약 대상 교원노조는 전교조와 자유교원노조ㆍ한국교원노조 등 세 곳이지만 총노조원 1만1,094명 중 전교조 가입 노조원이 1만84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 전교조는 학업성취도 평가 및 국제중 등 현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사사건건 대립해왔다. 전교조는 이날 "법률로 보장된 교원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전면 부정하는 폭거"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송원재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새로운 내용으로 단협을 갱신하지 않으면 기존 내용이 효력을 유지한다고 노동관계 법령에 규정돼 있는데 불법을 무릅쓰고 강행하는 것은 '학습권'을 내세워 교원 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교원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태식 한교조 서울지부장도 "일부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시 교육청의 일방적인 부분 해지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면서도 "내부적으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교원 노조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결국 단협은 전면해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시 교육청은 교원노조가 오는 30일까지 부분해지 요청에 동의하지 않으면 전면해지를 통고할 예정이다. 부분해지에 동의하면 효력은 즉시 발생하지만 전면해지를 결정할 경우 통보 후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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