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증권사 선물·옵션 거래 점포별 '관리자' 둬야

내년부터 증권사들은 일반고객을 위해 점포별로 KOSPI200 선물ㆍ옵션 거래를 담당하는 ‘전담 영업관리자’를 둬야 한다. 또 일중거래나 시스템거래에 부적합한 일반고객을 상대로 일중거래기법이나 특정 시스템거래 프로그램의 이용을 권유할 수 없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어 오는 2005년부터 KOSPI200 선물ㆍ옵션 거래가 증권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데 맞춰 선물ㆍ옵션 계좌 개설 및 거래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는 영업관리자를 두도록 ‘선물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증권사는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점포별로 일반고객 영업관리자 지정을 의무화해야 한다. 영업관리자들은 선물ㆍ옵션계좌 개설 및 거래내역의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또 증권업협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일중거래나 시스템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일반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일중거래나 시스템거래에 부적합한 일반고객을 상대로 일중거래기법이나 특정 시스템거래 프로그램의 이용을 권유하지 못하게 된다. 이와 함께 선물업자는 ▲시세조정이나 미공개 정보 또는 탈세ㆍ자금세탁과 관련된 불공정거래를 거부해야 하며 ▲금전제공이나 수수료 할인 등의 방법으로 고객이 입은 손실을 보전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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