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4개 카드사 233억 과징금

공정위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연체이자율등 담합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수수료 담합 등 불공정 거래를 일삼은 LG카드 등 신용카드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233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별 과징금규모는 국민카드가 69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 LG 67억8,600만원 ▲ 삼성 60억5,700만원 ▲ 외환 35억4,900만원이다. 카드사들이 불법행위로 적발돼 과징금을 맞기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공정위는 국민ㆍLGㆍ삼성ㆍ외환 등 4개 신용카드사는 지난 98년 초 사전 모의해 현금서비스 수수료율ㆍ할부수수료율ㆍ연체이자율 등을 담합해 결정하는 등 부당 공동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카드사들은 경쟁사들간에 매일 또는 월 단위로 가맹점수ㆍ수수료율ㆍ회원수 등의 자료를 교환한 것은 물론 수수료율의 인상폭과 시점까지 시행 한달 가량 전에 상호 통보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경쟁사와 비슷한 시점에서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들은 이를 통해 지난 98년 2월 삼성과 LG가 각각 25%이던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각각 30%와 29.5%로, 국민과 외환은 23.01%와 23.92%에서 29.16%와 28.99%로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했다. 공정위는 신용카드를 올해 시장개선대책대상으로 선정한 만큼 연중 신용카드약관과 가맹점 수수료 등을 면밀히 주시하는 한편 이 같은 담합행위가 신규진입제도 제한에도 기인하고 있다고 보고 전반적인 제도 검토도 병행할 방침이다. 강대형 경쟁국장은 "카드사들의 불공정관행은 근본적으로 엄격한 시장진입제한에 있다"며 "담합과 소비자피해 등은 물론 시장진입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해당 일부 카드사들은 "공정위가 담합근거로 제시한 내용은 대부분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안일 뿐만 아니라 경영상 중대 현안을 결정하기 위해 경쟁사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까지 담합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부당하다"며 최종제재 결과를 지켜본 뒤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병관기자 김호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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