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의 과실로 인한 CEO의 사법처리는 CEO 본인의 사전인지 등 명백한 불법행위가 입증된 경우로 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전과자 CEO`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법처리 수위도 징역이나 벌금형보다는 행정처분이나 과징금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기업인 형사처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종업원의 불법행위와 관련 CEO 혹은 법인에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이른바 양벌조항을 둔 법률이 총 314개에 달한다”며 “선의의 기업인이 형벌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충제기자, 한영일기자 cjch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