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인텔 CPU 2.3에 관세부과 방침] 관련업체 대책 부심

PC부품을 수입, 판매하는 전자유통업체와 PC제조업체들에 때아닌 관세비상이 걸렸다.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이 최근 펜티엄급 PC에 사용되는 인텔 CPU(중앙연산처리장치)에 지난 97년 7월 수입분까지 관세를 소급해 부과하기로 결정, 각 업체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세계관세기구(WSC)가 지난 17일 『펜티엄PC 2와 3에 사용하는 CPU가 펜티엄 1과같이 단순한 반도체가 아니라 슬롯이나 소켓이 추가되어 컴퓨터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인텔 CPU를 전량 수입, 사용하는 국내 PC유통업체와 제조업체들은 적잖은 부담을 떠안게 됐으며 앞으로 PC유통가격의 인상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국내 PC보급등 정보화추진에 장애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관세청이 최근 인텔CPU를 수입 판매하는 석영인텍 등 유통업체와 삼성전자 등 PC제조업체에 지난 97년 7월분까지 소급적용해 4%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통보, 이들 업체들은 당장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됐다. 현재 관세 소급부담금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삼성전자 70억원을 비롯해 LG전자와 대우통신 30~40억원, 세진등 중소유통업체 10~20억원 등 총 25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따라 삼성전자, LG전자 등 관련업체들은 『인텔 CPU 관세소급적용은 득보다는 실이 많다』며 정부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한편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조용관 기자 YKCH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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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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