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부동산 친목회? 부동산 담합회!

일요일 영업ㆍ수수료 할인ㆍ공동중개 금지한 불법행위 적발

‘부동산친목회’라는 명목 하에 불공정행위를 한 부동산중개업 단체들이 무더기 재제를 받았다. 이들 친목회는 지역 부동산중개업소들이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가입비를 내고 가입하도록 강요한 다음, 일요일 영업금지ㆍ수수료 할인금지 등의 불법 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월 ~ 2월 수도권 지역 부동산친목회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서울ㆍ경기지역 10개 부동산중개 사업자단체(이하 친목회)가 일요일 영업,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등을 하지 못하게 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제재를 받은 친목회는 신중회(경기 안산시), 운암회(경기 오산시), 가쾌모(경기 남양주시), 화칠회(서울 강서 화곡동), 신중회(서울 마포 대흥동), 홍제친목회(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등이다. 4개 친목회에 대해서는 과징금 70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이 부과된 친목회는 백운회(서울 도봉구 쌍문동, 100만원), 미아삼거리중개업자친목회 (서울 성북구 길음2동, 200만원), 대원회(서울 양천구 목5동, 200만원), 상계회(서울 노원구 상계동, 200만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도권 부동산 중개업자간 중개수수료 경쟁이 촉진되고, 영업활동이 자유롭게 됨으로써 부동산중개시장의 경쟁촉진과 소비자후생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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