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제조물책임법 시행 2002년 7월로 연기

13일 재정경제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재경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의 시행시기를 이같이 결정했다.PL법은 부동산을 제외한 가공 공산품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재산상·신체상 피해를 당할 경우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과 상관없이 기업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해주도록 하는 제도다. 수입품은 수입상이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소비자들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피해라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보상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 법이 도입되면 제조물의 결함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된다. 재경부는 당초 이 법안의 시행시기와 관련해 산업자원부와 논의한 끝에 내년 초 법을 공포한 뒤 1년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1년 10월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국회 재경위는 기업체에 사전 준비기간을 충분히 준다는 이유로 시행시기를 연기했다. 재경부는 그동안 PL법을 조기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해왔다. 그 이유로 수입개방이 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품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반면 수출품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보상을 해주는 등의 차별문제를 해결하고 세계적인 경쟁체제에서 소비자들의 안전을 감안하는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으며 PL 관련 보험에 가입하면 기업들의 부담이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국회 재경위는 포괄적으로 설명된 「결함」의 정의를 보다 세분화 했다. 즉 원래 의도된 설계에서 벗어난 제조상 결함 설계를 대체했다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데 따른 설계상의 결함 표시를 했다면 안전할 수 있었는데 표시를 안해 생긴 표시상 결함 등으로 구체화했다. PL법에 따르면 제조업자가 책임을 지는 시한은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제조업자를 인지한 때로부터 3년까지거나 제조업자가 물품을 유통시킨 날로부터 10년까지이다. 또 적용대상은 공산품과 가공식품 등의 제조물이며 책임을 지는 사람은 원재료·부품 또는 완성품 제조자 자신을 제조업자로 표시하거나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제조물 수입자 제조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제조물의 유통업자 등이다. 이 법은 미국·영국 등 거의 모든 선진국들은 물론 중국·필리핀 등 일부 개발도상국들에서도 이미 도입한 상태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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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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