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의료광고 허용범위 4월부터 대폭 확대

오는 4월부터 의료광고가 대폭 허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형 의료기관은 향후 적극적으로 광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광고 허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정식 공포됐다. 공포 후 3개월 후인 4월3일부터는 일부 금지규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광고가 허용될 예정이다. 개정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광고는 ▦허위ㆍ과대 광고 ▦평가되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 ▦소비자 현혹 광고 등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의사명ㆍ병원명칭ㆍ전문과목 등 기본 항목에 대해서만 월 2회 신문ㆍ잡지 광고가 가능했는데 규제가 상당 부분 없어져 광고가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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