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복지법안에 '페이고 원칙' 도입

발의 때 재원대책도 제출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복지법안에 대해 자금조달 내역을 같이 제출하도록 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비과세ㆍ감면 혜택을 축소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현행 19%인 조세부담률을 21%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민생경제를 살리고 저소득층의 생활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마련하겠지만 복지재원도 꼼꼼하게 챙겨 재정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9일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정부는 개별부처가 의무지출 정책을 추진할 때 재원확보 대책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데 이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페이고 원칙을 국회 입법과정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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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고 법안은 선진국에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활용하고 있다. 페이고 법안이 도입되면 새로운 재정지출이 필요할 경우 기존 사업이나 다른 항목의 세출삭감, 새로운 세수증대 방안을 국민들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거나 민원성 쪽지예산을 끼워 넣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인수위의 뜻을 반영해 페이고 법안 논의를 본격화하고 민주통합당과도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이달 말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페이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조세부담률도 2%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당장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상하거나 직접증세에 나서기는 힘들다"면서 "서민들에게 세금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ㆍ감면 축소 등으로 현행 19%인 조세부담률을 21%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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