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내 자투리 땅에서의 건축이 지난 1일자로 전면 허용됐다.광주시는 8일 5개 구청별로 시행해 오던 구 건축조례를 폐지하고 시조례로 통합하는 한편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 건축개정조례를 마련, 지난 1일자로 소급공포했다.
새 조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용도지역별 최소대지면적에 미달된 경우 건축허가를 제한했으나 이미 발생한 자투리 땅에서는 대지규모와 관계없이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사용하여 사실상 도로화돼 있는 경우 이해관계자의 동의없이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이와함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용도별로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0.5㎙내지 6㎙를 띄어 지어야만 했으나 앞으로는 건축주 마음대로 건축할 수 있도록 자유화됐다.
광주=김대혁기자KIMD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