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대주주 지분이상 지배권 행사 재벌 소유지배구조개선 초점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은 대주주가 투자한 지분 이상으로 지배권을 행사하는 재벌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새로운 출자총액제한제도 졸업기준이 지주회사 개편 등 소유 및 지배구조개선을 목표로 한 다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하지만 최종안을 마련할 때까지 재벌들의 저항과 재경부 등 다른 부처의 반발기류를 어떻게 조율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재벌체제 바뀐다=새로운 출자총액제한제도 졸업 기준은 ▲의결권 승수 2배 이하, 또는 소유-지배 괴리도 20% 포인트 이하인 기업집단 ▲지주회사 ▲계열사가 일정 수 이하(예 5개)로 3단계 이상 출자가 없는 기업집단 ▲집중투표제와 서면투표제 등 내부견제시스템을 갖춘 기업집단 등 4가지. 국내 4대기업집단의 의결권 승수는 삼성이 8.9배, LG가 3.1배, 현대자동차그룹이 8.6배, SK가 16.2배 등으로 지배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새로운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지배구조를 이렇게 개선하기 어렵다면 방법은 지주회사뿐이다. 현재 LG그룹이 지주회사로 전환했고 한진, 동부, 현대자동차그룹 등이 지주회사 전환추진방침을 밝혀왔다. 계열사 수가 적은 그룹의 경우 계열사가 6개인 현대중공업이 현재로선 가장 유력하지만 3단계이상 출자요건도 갖춰야 한다. 집중투표제 등을 어떤 기업이 채택할 것인지도 주목된다. 집중투표제는 99년 도입됐으나 선택사항으로 유명무실화한 상태다. 소액주주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 밖에 없어 기업들이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내부 반발도 변수=새로운 출자총액제한 졸업기준에 대해 재벌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또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조항 조정과 재벌계열 금융회사의 의결권 제한도 그간 재벌들이 반대해왔다는 점에서 원안시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소비자보호업무 부처간 조정의 경우 재정경제부가 관할하고 있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관리업무 이양을 의미하므로 재경부가 반대하고 있다. 상당 부분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고 그나마도 상법, 증권거래법 등 다른 부처 소관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관계 부처 협의, 국회 통과 등의 난관도 변수다. ◇재계, `의결권 명분으로 한 출자규제`라며 반발=재계는 공정위의 시장개혁 로드맵이 “의결권이라는 새로운 명분을 내세워 출자 규제를 계속하겠다는 발상”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신종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상무)은 “공정위의 방안은 시장자율로 가겠다는 방향은 맞지만 논리와 정책의 일관성, 예측가능성 등에 있어 많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결권 등 새로운 방안은 이론적인 근거없이 정부가 자의적인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것”이라며 “지배구조 등의 사안은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다”고 덧붙였다. <정승량기자,김영기기자 yo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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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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