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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 2~3% 내린다

정부, 조성원가 산정기준 개정<br>택지비 평균 5%가량 인하키로

위례(송파)신도시ㆍ동탄2신도시 등 앞으로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가가 2~3%가량 내려갈 것을 보인다. 정부가 공공택지의 조성원가 인하로 분양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택지비를 평균 5%가량 인하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공공택지 조성원가를 인하하고 산정방식을 투명하게 하는 내용의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사업과 무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조성원가에 포함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그동안 관행적으로 원가에 포함시켰던 지방자치단체 등이 요구하는 기반시설도 원가에 넣지 않고 조성 이익에서 처리하도록 명시했다. 또 원가에 포함되는 직접인건비율은 직접비의 2%, 판매비율과 일반관리비율은 각각 직전 3개년 비율의 평균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뒀다. 자본비용을 산정할 때는 자기자본비용은 제외하도록 했으며 ‘그 밖의 비용’도 보험료, 천재지변에 따른 피해액, 사업 관련 기부채납금 등으로 축소했다. 조성원가 산정시기도 ‘실시계획 승인 후 최초 택지공급시’에서 ‘기반시설 기본설계 이후’로 늦춰 시민단체가 조성원가심의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은 향후 실시계획승인을 받는 모든 공공택지에 적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치로 택지비가 평균 5% 인하되고 이에 따라 분양가도 2~3% 정도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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