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20일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이용해 대출을 받았다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해 공사가 대신 빚을 갚아준 '구상 채무자'의 신용 회복을 돕기 위해 상시 채무 감면을 한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매년 일정 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채무 감면을 했으나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이날부터 연중 채무 감면을 해주기로 했다. 개인은 8년, 법인은 15년까지 장기 분할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고 대위변제일 이후 발생한 연체이자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와 함께 공사가 가압류를 설정하기 이전에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 의해 가등기ㆍ가처분돼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채무액 일부만 상환해도 공사가 설정한 가압류를 즉시 풀어주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8개월간의 특별채무 감면을 통해 약 6,100명이 신용회복의 기회를 얻었다"며 "이번 조치로 신용회복 지원 건수가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