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경찰서는 26일 술자리 말다툼을 말리다 홧김에 LPG통에 불을 붙여 지나가던 행인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일반물건방화 등)로 전모(3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9시께 충남 논산시 대교동 공설시장 앞포장마차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네 선배 2명이 서로 싸우자 이를 말리다 격분해 부근에 설치된 LPG통을 떼와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주변을 지나던 주부 김모(35.여)씨는 전씨가 불을 붙인 LPG통의 불길이 옷에 옮아붙어 전치 20주의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됐다.
조사결과 전씨는 이날 함께 술 마시던 선배들이 계속해서 서로 싸우고 이중 한명이 "가스통을 터뜨리겠다"고 행패를 부리자 이를 말리던 끝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