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업ㆍ단체 정치자금 후원 허용

선관위, 이르면 5월부터…연간 한도 1억5,000만원으로

기업과 단체가 이르면 오는 5월부터 합법적으로 정당에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과 대선 등 양대 선거를 앞둔 여야 정치권 정치자금난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기업과 단체의 후원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정치자금법과 관련한 정치권의 개정 움직임에 여론의 비판이 따갑고 로비스트의 합법적인 활동이 보장되지 못한 상태에서 논란 등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기업과 단체가 선관위를 통해 정당에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다음주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선관위가 준비한 내용은 기부금의 50%는 후원 정당이 가져가고 나머지 50%는 공동펀드로 조성해 의석수와 득표율 등을 고려한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에 따라 각 정당에 분배하는 방안이다. 다만 선관위는 기업 등이 후원금을 통해 정치권에 영향력을 미치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한 기업과 단체의 연간 후원금 한도를 1억5,000만원으로 제한하고 300만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내면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정치자금을 후원할 때 사주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도록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지난 2004년 3월 폐지된 정당 후원회가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정당 후원회에는 개인만 후원금을 낼 수 있고 연간 모금한도는 중앙당이 50억원, 시도당이 5억원이다. 선관위는 또한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 때 석패율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법 개정 의견도 제시하기로 했다. 비례대표와 지역후보로 중복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해 지역에서 낙선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에게 의석을 주는 방식으로 석패율제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기존 방식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하고 각 정당이 전략지역을 선택해 그곳에서 석패한 후보에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방안"이라면서 "한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의석수의 3분의1 이상을 차지하면 중복 입후보할 수 없도록 해 사실상 영남과 호남에서만 석패율제가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선관위는 재외국민 선거 때 우편 및 인터넷 투표를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 현행법상 투표권이 없는 이중국적자를 가려내려면 해외공관에서 서류를 접수해 심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한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바뀐 선거환경에 맞게 일부 완화하는 내용도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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