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국민행복기금 수혜 대상자 6개월 이상 연체자로 확정

개인당 최고 1억 채무조정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서민들의 금융채무를 줄여주기 위해 추진 중인 국민행복기금의 수혜 대상자가 6개월 이상 연체자로 확정됐다. 또 채무탕감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수준 등에 따라 빚 탕감규모를 차등해 기초생활수급자는 원금의 60~70%, 일반인은 원금의 30~50%가 면제된다.

4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행복기금 운용방안을 확정하고 최근 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은행 등 금융회사를 상대로 부실채권 매입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서민형ㆍ생계형 채무 위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되 개인당 최고 1억원까지 채무조정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무 일부탕감 후에 남는 원금은 최장 10년까지 장기분할 상환하도록 해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당국은 캠코의 기존 신용불량자 구제기금인 신용회복기금을 활용해 국민행복기금을 3월 말 출범시킨 후 금융회사로부터의 연체채권 매입이 가닥을 잡아가는 대로 이르면 4월 말부터 서민들을 상대로 신용회복 구제에 나설 계획이다. 기금 재원은 캠코의 신용회복기금 8,350억원 전액을 국민행복기금으로 전환해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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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은 또 여러 금융기관에서 20% 이상의 고금리로 대출한 다중채무자의 채무를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줄 방침이다. 학자금 대출을 썼다가 연체 중인 청년층의 채무도 일부탕감을 비롯해 재조정해줄 예정이다.

이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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