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방카슈랑스 꺽기 판매 무더기 적발

8개은행 제재, 변칙운용 4개 보험사도 징계

방카슈랑스 상품 판매 과정에서 `꺽기' 등 위법.부당 행위를 해온 은행들이 대거 적발됐다. 이에 따라 8개 은행에 대해 지점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임원 문책 등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11개 보험회사, 8개 은행 본점, 66개 은행 지점 등 85개 기관을 대상으로 `방카슈랑스 꺽기 실태조사'를 실시, 8개은행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조흥, 우리, 하나, 외환, 신한, 한국씨티, 국민, 기업 등 8개은행은 방카슈랑스 판매 과정에서 대출과 연계시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부당모집(꺽기) 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들 8개 은행에 대해 법정 최고한도인 1천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임원 5명에 대해 문책 조치가 내려졌다. 또 대출금 대비 월납보험료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난 하나은행의 2개 지점에대해서는 30일간 신규 보험모집 업무정지 조치가 취해졌다. 이와 함께 화재보험에 기계.배상 책임 보험까지 끼워넣어 판매하는 형식으로 보험료를 낮게 책정한 동양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G화재 등 4개 보험사의 담당임원 4명도 문책조치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방카슈랑스 판매과정에서의 위법.부당 행위가 재차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들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드러난 방카슈랑스 판매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검사. 감독을 강화하고 은행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해 표준제휴계약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보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각 금융기관별 위반.제재 내용. ▲하나은행 = 대출과 연계한 보험상품 부당판매 및 무자격자에 의한 보험모집(30일간 2개 지점 신규 보험모집 영업정지, 과태료 1천만원, 임원 2명 문책) ▲조흥은행 = 보험모집자 이외 직원의 보험 소개.상담(과태료 1천만원) ▲우리은행 = 대출과 연계한 보험상품 부당판매(과태료 1천만원) ▲신한은행 = 대출과 연계한 보험상품 부당판매 및 보험모집자 이외 직원의 보험 소개.상담(과태료 1천만원) ▲외환은행 = 무자격자에 의한 보험 부당모집 및 대출과 연계한 보험상품 부당판매(과태료 1천만원) ▲한국씨티 = 무자격자에 의한 보험 부당모집(과태료 1천만원) ▲국민은행 = 대출과 연계한 보험 부당모집, 보험모집자의 신용공여 업무 취급(과태료 1천만원, 임원 1명 문책) ▲기업은행 = 대출과 연계한 보험 부당판매, 무자격자에 의한 보험 부당모집 등(과태료 1천만원, 임원 1명 문책) ▲동양.현대.LG.동부화재 = 기업성종합보험 변칙 운용(회사별 담당임원 1명씩문책)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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