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개별 공시 지가제 이전 취득 토지/양도세,구소득세법 따라야”

◎신법 따를땐 산출근거 없어/「헌법 불합치 결정」불구 적용 적법/“조세법률주의 위반” 논란 일듯/서울고법개별공시지가제도 시행 전에 취득한 땅을 매매한 경우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구소득세법 제60조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는 개정된 소득세법을 따를 경우 산출 근거가 없어 세금을 물리지 못하므로 한시적으로 구소득세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판결이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신정치 부장판사)는 30일 이모씨가 동안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경우 구소득세법은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적용할 수 없는데다 토지의 취득·양도 시기가 지가공시 및 토지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90년 8월 이전이어서 개별공시지라는 제도 자체가 없었다』며 『결국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게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개정 소득세법의 소급 적용으로는 양도차익의 산정을 할 수 없다 해서 세금을 물리지 않을 수는 없으므로 구소득세법 60조를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해 헌법재판소법 47조2항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이에 대해 『세금을 공평하게 물려야 한다는 조세형평의 원칙을 우선시 하다보니 「세금 부과는 법률에 근거해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헌법의 조세법률주의를 소홀히 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은 지난해 11월 헌재가 구소득세법 6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면서 개정된 조항을 적용토록 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시행된 90년 8월 이전에 취득한 땅에 대해 양도소득세 산정이 불가능해진데 따른 것이다. 한편 서울고법은 지난 4월 A씨가 78년 취득했다가 87년 양도한 땅에 대해서는 『양도 당시의 땅값을 산정할 기준이 없다』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판결을 내린 바 있어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판결이 나오는 등 기준이 명확치 않다는 지적이다. 문제가 된 안양시 비산동 임야는 이씨가 지난 89년 1월 김모씨에게 팔았다가 다시 학교법인 D학원에 넘어갔으며 이씨는 같은해 5월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 결과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세무서에 신고했다. 그러나 김씨가 숨지자 세무서측은 투기혐의 조사과정에서 이씨가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 김씨를 전매자로 위장 개입시킨 것으로 판단,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은 학원의 취득가액을 적용해 이씨에게 3억8천여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이번 판결과 같은 사건이 전국 고법에 여럿 계류 중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주목된다.<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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