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눈먼 돈' 지자체 보조금 사업자 선정 까다로워진다

행자부, 법령 명시된 경우만 지원… 새 기준 전국 지자체 통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보조금을 지원 받는 사업자 선정이 까다로워진다.

행정자치부는 지방보조금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 합동 부패척결추진단과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자 지원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수립해 최근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지방보조금은 지자체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지원함에 따라 지원규모가 늘고 있지만 보조사업자 선정과 지원도 지자체 자의적으로 이뤄지는 까닭에 각종 특혜 의혹과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행자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재정법을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기준을 마련해 보조금 예산편성, 지원 대상과 사업자 선정, 사업 수행과 정산의 전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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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민간단체 운영비 지원은 법령에 명시된 경우로 한정되고 보조사업자 선정을 심의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점검해 법령 위반 등을 발견하면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조치도 마련됐다.

지방보조금을 받는 보조사업자도 청렴사용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지방보조금 부정사용자와 이를 묵인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 근거도 이번 기준에 포함됐다.

아울러 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집행하는 국고보조사업 전 과정도 시스템을 통해 관리된다. 행자부는 국고보조사업 수행 전 과정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관리 시스템(e호조)을 개선하고 기획재정부가 관할하는 국가재정관리 시스템(dBrain)과 e호조 사이에 연계를 강화해 국고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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