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불법송금 '10만달러 이하'로 조사대상 확대

일부 혐의 확인…조만간 의법조치

금융감독원은 불법 해외송금 조사의 대상을 당초 `10만달러 이상 송금'에서 `10만달러 이하 송금'까지 확대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특히 금감원은 해외송금 대상자중 일부에 대해선 이미 불법송금 혐의를 적발,조만간 외환거래정지는 물론 국세청과 검찰에 혐의내용을 통보해 추가조사가 가능토록 하고 나머지 대상자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불법 해외송금 조사와 관련, 당초 조사대상을 `10만달러이상 송금한 개인과 법인'으로 정한 것은 편의상의 기준에 불과하다"면서 "10만달러이하 송금자중에서도 불법송금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이번 조사와는 무관하게 매분기마다 실시해온 해외송금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이미 불법송금 혐의가 있는 사례들을 적발했다"면서 "따라서 이들에 대해선 빠른 시일내에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불법 송금자들의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검사와 함께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A은행의 한 관계자는 "조만간 금감원이 불법 해외송금 조사와 관련해 검사를 나올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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