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제2금융권 '재등록 대란' 오나… 내년 자통법 시행

8월부터 일괄 신청… 수백곳 한꺼번에 몰리면 승인작업 차질 우려

보험ㆍ증권ㆍ자산운용사 등 수백여개에 달하는 제2금융회사들이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원회에 신탁업ㆍ투자매매ㆍ투자일임 등 6개 업무영역에 대해 반드시 재등록 또는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재등록 ‘대란(大亂)’이 우려되고 있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자통법 시행 6개월 내에 제2금융권 금융회사들은 ▦투자매매 ▦투자중개 ▦집합투자(간접자산운용) ▦투자일임 ▦투자자문 ▦신탁업 등 6개 업무영역별로 일괄적인 재등록ㆍ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오는 8월4일부터 제2금융권의 재등록 및 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특히 올해 신탁업이나 투자일임 등 새로운 업무영역의 승인을 받은 보험사나 증권사 등 금융회사들도 모두 재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탁업ㆍ투자일임ㆍ투자매매 등 겸영 신청을 준비해온 금융회사들이 대부분 8월 이후로 승인 신청을 미뤘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8월 보험사ㆍ증권사ㆍ자산운용사 등 수백개의 금융회사들이 재등록을 위해 한번에 몰릴 수밖에 없다”며 “새로 등록을 원하는 금융회사들도 이 시기에 등록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내년 2월 법 시행 전까지 금융위의 승인작업이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일부 보험사 등에서 신탁업 승인을 받았는데 새로운 법 적용으로 (승인받은 지) 한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다시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며 “대부분 보험사나 증권사가 신탁업이나 투자일임ㆍ집합투자 등에 대한 겸영 인가를 최근에 받았는데 이런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금융위는 신규 등록을 포함한 재등록 작업에 별다른 차질을 빚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재등록 신청과 관련해 금융권에서 우려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등록 승인은 서류상 새 법에 맞춰 승인 내역을 바꿔주는 일이므로 내년 2월 전까지는 모든 금융회사의 재등록 작업을 충분히 마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승인받은 금융회사들이 대부분이고 이 기간 동안 새 승인 신청이 들어와도 빠르게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규제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무엇보다 자통법 시행으로 제2금융권도 금융투자회사 업무를 할 수 있게끔 법이 바뀌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승인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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