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 치러지는 18대 총선의 선거법 위반 사범이 17대 총선 당시에 비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총선에서는 경선 없이 공천으로 후보자를 정한 데다 공천 시기도 크게 늦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18대 총선을 3일 남겨둔 전날까지 선거법 위반 입건자수는 총 641명(구속 18명)으로 17대 총선(입건 1,748명, 구속 219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유형별로는 금품살포(28.3%), 불법선전(15.4%), 거짓말(14.4%)이 약 60%를 차지했다. 특히 구속된 18명 중 15명은 금품사범으로 덜미가 잡혔다.
입건된 후보자 66명 중에는 거짓말 사범이 23명(35%)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사례를 보면, 박모 후보는 상대 후보가 부적절한 토지거래를 했다는 비방성 유인물을 배포해 입건됐고, 민모 후보는 상대 후보의 선거 운동원이 주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가 적발됐다. 자신의 최종학력을 속이거나 상대 후보의 사생활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퍼뜨린 경우도 적지 않았다.
대검찰청은 선거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일부 치열한 경합 지역을 중심으로 금품 살포 등 불법선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선거사범 단속에 총력을 기하라고 일선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선거 뒤에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선거사범을 엄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