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본격적인 주총시즌 앞두고 섀도보팅 신청 기업 늘어

본격적인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섀도보팅을 신청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어 소액주주 권리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이날까지 정기 주총을 위한 섀도보팅을 신청한 기업은 강원랜드ㆍ신세계ㆍSK브로드밴드ㆍ대우건설ㆍ부산은행ㆍ경남기업 등 430여곳. 섀도보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주총 7일 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5일까지 주총이 예정된 상장사 1,295곳 가운데 33% 이상이 섀도보팅을 통해 의사결정을 할 예정인 셈이다. 이러한 추세는 총 1,697개 12월 결산사 가운데 552개사(32.5%)가 섀도보팅을 채택했던 지난해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특히 이 집계엔 25일 이후 주총을 개최하는 기업들(유가 63곳, 코스닥 320곳)은 대부분 빠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코스닥기업의 섀도보팅 채택률이 유가증권시장 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섀도보팅 채택 기업 수는 앞으로 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금융정보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현재까지 정기 주총을 마친 12월 결산사는 163개사에 불과해 413개 기업이 주총에 나서는 18일부터 사실상 본격적인 주총 시즌에 들어간다.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섀도보팅을 채택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전자투표방식을 도입한 12월 결산업체가 아직 한 곳도 없는 상황에서 섀도보팅만 늘어날 경우 도덕불감증이 확산될까 걱정된다”며 “섀도보팅 채택으로 무시될 수 있는 소액주주 권리 보장방법에 대해서도 상장사들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어설명 ◇섀도보팅(Shadow Voting): 발행회사가 요청할 경우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 중 일부를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들의 찬반투표 비율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 성원 확보가 어려운 상장사의 원활한 주총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91년 도입됐으나 대주주의 회사 지배력 강화에 악용될 수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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