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거액 부실여신 임원문책 강화/은감원장 국감 답변

◎“금융사고 발생땐 경영진에도 책임 묻겠다”은행감독원은 은행들의 거액여신이 부실화될 경우 관련 임원에 대한 문책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 내부경영관리를 소홀히 해 금융사고를 일으킨 금융기관의 경영진에게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10일 이수휴 은감원장은 신한국당 김재천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앞으로 은행들이 거액여신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상식적인 수준 이상의 결점으로 인해 발생한 부실여신에 대해서는 대출담당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거액여신 여부에 대한 결정을 이사회에서 했기 때문에 은행의 거액부실여신 발생시 은감원에서는 주로 개인에 대한 제재보다는 기관경고 위주의 조치를 취해왔다. 이번에 은감원이 은행의 거액부실여신 발생시 대출담당 임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키로 함에 따라 은행의 여신관련업무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원장은 또 『금융사고 발생원인이 내부경영관리 소홀에 기인하는 경우 경영진에게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내부통제제도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원장은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속성 예금조사와 관련, 『금융실명제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명의인의 동의가 없으면 금융기관에 고객의 예금거래 정보나 자료를 요구할 수 없으며 금융기관도 공정위의 요구에 응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며 『공정위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만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공정위의 조사에 한계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원장은 『두개 기관에서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해 구속성 예금을 단속하면 금융기관에서 업무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감안, 그동안 금융거래관행을 반영해 온 은행감독원의 지도기준을 토대로 양 기관의 업무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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