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e메일도 '서면효력' 있다"

기존관례 깨고 우편대체 추세 반영 첫 판결

법원이 법률상 '서면(書面)'을 '종이로 작성된 문서'로 한정 해석해온 기존 관례를 깨고 전자문서인 e메일도 서면으로서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이는 세금고지서나 신용카드 청구서 등을 e메일로 받아볼 수 있는 것처럼 일부 행정업무나 민사상 계약에서 e메일이 기존의 우편을 대신해 통용되는 사례들이 최근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상급심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기주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e메일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실정법상 무효"라며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해고의 남발 방지와 법률 요건의 명확화라는 해고 서면통지제도의 입법취지와 원고가 해외연수 동안 피고와 e메일로 교신해왔고 해고 사유가 담긴 '인사위원회 의결통보서'를 첨부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e메일에 의한 해고 통지는 서면에 의한 것이어서 하자가 없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에서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한 것은 부당해고를 막고 퇴직금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이번 사건에서는 e메일로 해고통지가 됐지만 신중하고 법률적 요건이 명확해야 한다는 입법취지가 충분히 담보됐기 때문에 효력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우건설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 1998년 해외연수 대상자로 선발돼 2년 동안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에서 석사과정 이수를 위해 유학을 떠났다가 연수기간을 1년 연장해 2001년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박사과정을 위해 3차례 더 연수기간을 연장했지만 박사과정을 끝내지 못하자 연수기간 재연장을 신청했다 거절당하고 2007년 10월 회사 인사위원회에서 해고를 결정한 사실을 e메일로 통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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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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