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노 내정자가 33년간의 공직생활을 통해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쌓았다”며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이라는 국정과제를 수행할 적임자로 평가된다”고 요청 사유를 밝혔다.
함께 공개된 재산 자료에 따르면 노 내정자는 배우자∙모친∙장남∙장녀 명의의 예금을 포함해 14억 4,5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돼 있는 서울 이촌동 소재 아파트(202.44㎡)를 10억 2,400만원, 본인 명의 예금으로 1억 5,310만원을 신고했다.
이 밖에도 노 내정자의 배우자는 경기도 과천 임야(1,488㎡∙3,660만원)와 예금(1억 7,920만원)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 내정자는 3일 지난 2008년 매형에게서 받은 소득 2억여원에 대한 증여세와 가산세 등 4800여만원을 용산세무서에 지각 납부해 탈세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