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노인들 쓰기 편한 제품에 '실버인증' 도입한다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방안' 이르면 내달 발표<br>상품·서비스등 정부인증거쳐 재정·세제 지원<br>'가정간호사업소' 2008년까지 단계 설치


이르면 연내에 휴대폰ㆍ냉장고ㆍTVㆍ가구 등에 노인이 쓰기 편리한 특성을 담으면 이를 정부가 인증, 재정ㆍ세제지원을 하는 ‘실버인증(가칭)’ 제도가 도입된다. 또 주택이나 아파트를 새로 지을 때 노인에게 편리하도록 문턱을 낮추거나 미끄럼방지틀을 설치하도록 한 ‘고령자주택기준’이 마련되고 이에 사용되는 건자재 기준요건을 담은 ‘노인용 주택부품 생산인증제’도 도입된다. 이밖에 올해부터 오는 2008년까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집에서 직접 돌봐주는 ‘가정간호사업소(가칭)’ 제도가 운영된다. 15일 보건복지부ㆍ산업자원부ㆍ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방안’을 이르면 4월께 내놓을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171억원의 예산을 들여 노인 신체구조 파악 및 기술표준화 작업을 실시한다.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방안은 지난해 1월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가 8대 산업, 19개 전략품목을 대상으로 1차 전략을 마련했으나 국회에서 입법화가 늦어지면서 세부방안이 마련되지 못했다. 정부는 우선 4월 임시국회에서 ‘고령친화산업 지원법’이 제정되도록 하는 한편 내년부터 국비 30억원, 지방비 10억원 등 매년 40억원을 3년간 투입해 노인용품을 상시 체험할 수 있는 ‘고령친화상품 종합전시체험관’을 마련한다. 또 고령친화산업 지원방안을 체계적으로 검토, 시행하기 위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산자부를 주축으로 실버인증 제도 도입을 위한 기술 및 표준화작업을 연내 실시한다. 이밖에 노인 등 요양보호 대상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데 대비하기 위해 올해부터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노인 간병ㆍ수발을 위한 '가정간호사업소'도 단계적으로 설치한다. 아울러 노인여가시설 확대를 위해 ‘노인휴양단지’를 새로 지정하는 한편 여가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2년마다 한번씩 ‘고령자전국체전’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연내 노인복지법ㆍ주택공급규칙 등을 개정해 고령자를 위한 '주택개조 최저기준'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고령자용 주택부품 생산 및 인증제를 도입해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건립에 쓰이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지원방안에서는 산업별 제품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표준화’ 작업이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된다”며 “이 기준을 충족한 제품들이 다양한 재정ㆍ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