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규제개혁법 재개정] 사전승인없이도 대형건물 신축

앞으로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또 내년부터는 먹는샘물(생수)에 대한 TV광고가 허용된다. 정부는 9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과 먹는물 관리법 등 국회 처리과정에서 수정·변질된 규제개혁 관련법의 재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건축법 개정안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대형 건축물의 건축허가시 받도록 돼있는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폐지키로 했으나 국회 의결과정에서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는 것으로 수정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이를 재개정키로 했다. 이처럼 정부가 건축법을 재개정키로 한 것은 대형건축물의 도지사에 의한 사전승인은 이중적인 허가절차로 과도한 중복규제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이날 통과된 재개정안 중 먹는물 관리법은 규제폐지 차원에서 환경부장관의 먹는 샘물에 대한 TV광고금지 권한을 삭제토록 하돼 그 시행을 1년간 유보토록 했다. 지금까지 생수에 대한 신문 잡지 라디오의 광고는 허용됐으나 TV광고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금지돼왔다. 이날 통과된 재개정안은 이외에 공중위생관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철도소운송업법 등으로 정부가 즉시 재입법을 추진키로 했던 규제개혁관련 20개 법률 중 18개 재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의 지문채취 대상 연령을 20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외국인단체 등록제도 페지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안 등 22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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