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北, 對北 민간경협사업 잇단 계약위반 파행

■ 北, 개성관광 개발사업서 현대 배제 움직임<br>현대아산과 협의도 없이 무명 중소업체 끌어들여<br>유니코 北에 대가줬으면 개발권 계속 주장할수도

北, 對北 민간경협사업 잇단 계약위반 파행 ■ 北, 개성관광 개발사업서 현대 배제 움직임현대아산과 협의도 없이 무명 중소업체 끌어들여유니코 北에 대가줬으면 개발권 계속 주장할수도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대북 민간사업 파행, 또 파행.’ 북한이 잇따라 현대그룹과 체결한 대북 민간경제협력사업의 계약 내용을 위반할 움직임이다. 전문가들은 “북한과의 경제협력 사업은 북측에 대한 신뢰가 담보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며 “이번 사안은 북측과 현대그룹간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제2, 제3의 대북사업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심대한 ‘신뢰 붕괴’의 사례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측이 개성공단 내 골프장개발 사업파트너로 새롭게 지목한 유니코종합개발은 법인이 설립된 지 채 1년도 안되는 회사이고 자본금도 수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아산의 한 관계자는 “중소업체가 정부 승인도 없이 수천만달러 규모의 사업 의향서를 북측과 맺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4일 유니코종합개발 관계자들과 만나 정확한 자초지종을 들어봐야겠지만 대북사업에 참여시키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북측이 유니코종합개발을 부각시켜 (북측은) ‘현대아산의 개성공단 개발 독점권’을 인정하기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표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결국은 북측과 현대그룹의 계약에 대한 유효성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 유니코종합개발이 실제로 북측과 투자의향서까지 맺고 편법적인 방법으로 돈까지 지불한 상태라면 사태해결은 현대아산 측의 입장대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법적으로는 정부 승인 없이 불가능하지만 유니코종합개발이 어떤 형태로든 북측에 골프장개발 대가를 일부 지불했거나 지불을 확약한 상태라면 이를 빌미로 개성골프장 사업에 대한 개발권을 계속 주장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대북사업 승인권자인 통일부가 어떤 유권해석을 내리느냐에 따라 희비가 갈릴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개성관광 사업을 놓고 북측이 현대아산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끌어들이려 한 롯데관광개발의 경우도 통일부는 승인 불가라는 입장을 천명한 상태이지만 북측이 롯데관광개발의 투자유치를 계속 고집하는 분위기여서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 입력시간 : 2006/09/0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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