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제한 조치는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의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와 통신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수사 대상자의 전화통화 내용, e메일, 비공개 게시물 등 통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하반기 기간통신·별정통신·부가통신 등 176개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감청활동에 협조한 건수가 337건으로 재작년 동기(180건) 대비 87.2%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는 2,236건에서 2,492건으로 11.4% 뛰었다.
기관별로는 국정원이 282건(83.6%)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경찰 50건, 군수사기관 5건 등이었다. 해당 기간 검찰은 감청을 집행하지 않았다.
국정원의 감청 건수는 2012년 상반기 193건에서 하반기에는 158건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새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에는 상반기 230건, 하반기 282건 등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2012년 하반기 19건이던 경찰의 감청 건수도 지난해 상반기 21건, 하반기 50건 등으로 크게 늘었다. 통신수단별로는 인터넷이 237건, 유선전화가 100건으로 각각 94.3%, 72.4% 증가했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감청 내용까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RO 사건의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업계에서도 유독 감청만 크게 늘어난 것에 대해 다소 의아해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반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3만567건을 기록해 2012년 하반기(1,276만5,110건)보다 47.2% 감소했다. 문서 기준으로는 1만2,068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0.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1년 전 8% 오른 것과 큰 차이가 없는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