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외화증거금제 10월 시행

오는 10월부터 선물시장에 참여하는 외국인들은 원화로 환전할 필요 없이 외화로 증거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선물시장 거래비중이 비약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선물시장의 국제화를 위해 10월2일부터 외화증거금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은 코스피200 선물ㆍ옵션 등 주식관련 상품의 경우 5%의 현금증거금을 제외한 전액을, 국채선물 등은 증거금 전액을 외화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증거금으로 예탁 가능한 외화는 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호주 달러화, 홍콩 달러화, 싱가포르 달러화, 스위스 프랑화, 캐나다 달러화 등 9개 통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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