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유협회, LNG특소세 면제 "신중 처리를"

대한석유협회가 산업용 액화천연가스(LNG) 특별소비세 면제를 위한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데 대해 LNG만 특소세를 면제할 경우, 전체 에너지 사업의 균형을 무너뜨리게 된다며 신중한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석유협회는 10일 국회 등 각계에 보낸 건의문을 통해 지난해 마련된 에너지 세제개편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특정 제품에 대해서만 특소세를 면제해 정책의 일관성을 무너뜨리면 장기적인 미래를 염두에 두고 투자해야 하는 정유업계의 경영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석유협회는 이에 따라 에너지 세제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산업용 LNG의 특소세 면제가 불가피할 경우, 중유ㆍ경유 및 LPG 등의 석유제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특소세를 면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최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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