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슈퍼 301조/미 “한국 조사대상서 제외”

◎자동차협정 이행상황은 계속 점검/인니 국민차는 WTO제소/USTR 연례검토결과 발표【뉴욕=김인영 특파원】 미 무역대표부(USTR)는 1일 슈퍼 301조 연례 검토결과를 발표, 인도네시아의 한국차에 대한 국민차 지정에 대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키로 했다.미 무역대표부는 그러나 한국을 조사대상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자동차 수입정책에 대해서만 협정 이행상황을 주의깊게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의 외제차 수입정책 등과 관련, 미국의 무역보복조치 등은 당분간 취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USTR는 미통상법 301조에 의거한 슈퍼 301조 검토결과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국민차 정책 ▲브라질의 자동차 정책 ▲호주의 수출보조금 ▲아르헨티나의 수입관세 등 4건에 대해서만 새로운 301조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대한 통상현안과 관련,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문제에 관해 USTR 및 상무부는 작년에 체결된 협정의 이행상황을 주의깊게 점검중』이라면서 『특히 지프 등에 관해서는 10월 중순부터 한국과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의 외제차 정책에 관해 ▲대형차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형식 승인절차의 복잡 등 비관세장벽이 여전하며 ▲세무조사 우려 등 외제차에 대한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지프에 대한 세금관련 규정이 작년 말 개정돼 금년 4월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이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체결된 「한미 자동차 양해각서」 위반이라며 슈퍼 301조에 의한 제재조치 검토를 시사해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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