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합병 반대” 주식매수청구권 포기/동부건설·산업 주주 큰 피해

◎건설 4.8%,산업 2.7%만 권리행사/주가하락으로 12∼27% 손해 불가피동부건설의 동부산업 흡수합병에 반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주주들은 주가하락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됐다. 19일 증권예탁원에 따르면 동부건설의 동부산업 흡수합병 결정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한 주주중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동부건설 주주는 63명, 36만2천47주(우선주 12만2천8백20주 포함)였다. 이는 동부건설 전체 발행주식수(7백49만9천여주)의 4.8%에 불과한 것이다. 또 동부산업 주주중 합병을 반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는 25명, 9만1백26주(우선주 4만8천9백50주 포함)로 전체 발행주식수(3백33만4천주)의 2.7%에 불과하다. 동부건설의 주식매수청구가격은 보통주 1만4천7원, 우선주 6천7백84원으로 18일 종가(보통주 1만2천6백원, 우선주 6천50원)보다 보통주는 17%, 우선주는 12% 높은 상태이다. 동부산업의 주식매수청구가격은 보통주 9천2백77원, 우선주 5천6백30원으로 18일 종가(보통주 7천8백50원, 우선주 4천4백50원)에 비해 보통주는 18%, 우선주는 27% 높다.<정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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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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